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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조사 거부…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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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7.15 14:12:45

"강제구인 이행 안 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尹측 "전직 대통령 공개 망신주려는 행태" 비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나 구두로 조사와 관련해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은 14일 출석을 재차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이 재차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특검 측에 전달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며 “직무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강제구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연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면서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며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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