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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A씨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은 것이었다.
A씨는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또 대학 내에서 여학생의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 등 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들은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며 체액 테러 또한 성범죄의 범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