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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목표 초과달성시에 적용하는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가 적용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0.1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기재부 측은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산을 통한 리스크 완화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현재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 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 문제가 있었다.
이번 의결 내용에 따라 의료폐기물로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1회용 주사기 등 16종)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LED 조명제품 3종 중 타 품목 대비 낮은 회수율 등으로 인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 LED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량 증가에 따라 규모의 경제로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재활용 기준비용을 kg당 286원으로 감면한다.
최 차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