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연합뉴스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을 화보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 정책적 대안을 포기, 희생시켰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 및 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이익이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또 이런 식으로 희생된 공공의 이익이 사실상 ‘무자본’이었떤 민간 사업자들의 부당이익으로 전환된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무자본, 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000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 억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내부 의견들이 수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며잇했다.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개최된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음에도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은 A4 용지 169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앞서 공개된 173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내용 및 구성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 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지’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