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해선 “(정씨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
고 교장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위원 명단’, ‘심의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요청하자 “법에 따라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심의) 결과만 보고받았다.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며 “정 변호사 등이 반포고 외부 위원들을 통해 정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교장은 “그 부분은 정말 억측”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담기구가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심의해야 하지만 반포고는 그렇지 않았다”며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수차례 학폭자치위원회가 열릴 당시 정군의 판정 정도는 ‘낮음’, 화해 정도는 ‘없음’이었다. 반포고에서 심의 당시 반성과 화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던 근거는 무엇이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 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가장 그 아이를 잘 아는 학급 담임교사와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고 했다.
권 의원이 “해당 부분은 가해 학생이 했던 과거의 모욕적 행위 등에 대한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료가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자 고 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학폭 담당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한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다”며 “심의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이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하자 고 교장은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가해 학생의 반성은 피해 학생과의 화해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자 고 교장은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고 교장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회의록 제출 촉구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하겠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반성도 안 하고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전혀 교육자적 태도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강원도 소재 민사고에서 동급생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번 정 변호사의 아들은 1년 학교를 더 다닌 뒤 전학을 갔고, 서울대학교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