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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가운데, 민간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돼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사업에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에 앞선 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소된 피고인들 외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 사건 및 특가법위반 등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