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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위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게 된 계기를 진술했다.
그는 MBC의 관련 의혹 보도 전인 2020년 3월 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변호인에게 소개받은 ‘제보자X’ 지모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황 전 위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보낸 편지 내용이 이상하고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으로 일을 꾸미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씨가 이 전 기자가 유 전 이사장 관련 구체적 제보를 압박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했고 통화를 녹음했으며 만나는 장면을 MBC 기자가 촬영했다고 했다”며 “배경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이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대화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최측근 검사장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 전 기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전 위원은 지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MBC 보도 하루 전인 같은 달 30일 최 전 의원과 유 전 이사장에게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은 내용을 듣고 굉장히 황당해하며 분노를 표시했다”며 전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위원은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이 쓴 내용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은 그런 취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