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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APPF 총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1998년 제6차 총회 이후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APPF 연례총회 의장을 수임한다. 이날 열린 결의안 기초위원회(위원장 홍익표)를 비롯해 총 4개의 워킹그룹(정치안보·경제무역·아태지역 협력·여성의원회의)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주재했다.
그동안 정치·안보 워킹그룹 (좌장 김한정)은 5개의 결의안 중 3건의 결의안에 합의했고 경제·무역 워킹그룹(좌장 윤창현)은 3건의 결의안 중 2건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 아·태 지역 협력 워킹그룹 (좌장 박진)은 3건 결의안 전부 합의를 완료했고, 여성의원회의 워킹그룹(좌장 남인순)도 2건의 결의안을 모두 논의 및 합의를 이뤘다.
결의안 기초위원회에서는 워킹그룹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부된 △역내 다자주의 강화와 규칙 기반 문제 해결에 관한 결의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 △역내 경제 통합 증진 및 무역 활성화에 관한 결의안 등 3건을 중점적으로 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총 3차에 걸쳐 회의가 이뤄졌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
3차에 걸친 결의안 기초위원회에서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워킹그룹별로 심사한 13개 결의안 중 `인간 안보 보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협력 증대에 관한 결의안`을 제외하고 12개의 결의안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
나머지 1건의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 기간에 열리는 결의안 기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결의안 기초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결의안들은 오는 12월 15일에 열리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