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답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시한 김 의원의 행위를 “추악한 정치공작의 단면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부패행위 아니냐”고 조사 여부를 물었다.
민 의원은 김 의원에게 돈다발 사진을 제보한 박모 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느냐고도 질의했다. 구는 “마약, 폭력으로 갇혀있는 재소자가 (진술서를) 쓴 것인데 공익제보가 맞느냐”고 지적했고 전 위원장은 “신고자는 선보호하고 후에 요건검토를 요청한다”며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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