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새끼 오징어` 보도로 366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김재은 기자I 2021.03.25 15:42:10

전재욱 소비자생활부 기자, 경제보도부문 수상
유통사와 소비자 모두 `ESG` 실천 변화 이끌어

△전재욱 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가 특종 보도한 ‘새끼 오징어’ 관련 기사가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제 366회 이달의 기자상 경제보도 부문에 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전재욱 기자가 보도한 ‘월마트선 취급 않는 ‘새끼 오징어’ 이마트선 불법 아니라며 ‘세일중’ 등 총 16편의 기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사는 그동안 총알오징어로 불리던 새끼 오징어에 대해 단순히 ‘어획을 막자’는 기존 접근법에서 탈피해 유통가를 파고는 방식의 보도로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연계해 새끼 생선을 판매하면 ESG 가치를 위배한다는 점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런 상품을 팔지 않으면 당장 수익이 줄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UN SDGs와 노르웨이 연기금의 투자철학을 같이 소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들이 보도된 이후 유통사와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총알오징어’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마트, 신세계 그룹, G마켓, 이베이코리아 등도 새끼오징어 판매를 전면 금했고, 슈퍼와 홈쇼핑 업계에서도 새끼오징어 판매를 중단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새끼 오징어 유통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후속대책을 내놨다.

이 기사는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한국산 오징어가 제2의 명태가 되지 않도록 안 팔고 안 먹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도 총알오징어가 오징어의 한 종류가 아닌 새끼 오징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한편 나의 작은 소비에서부터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었다.

한편 기자협회는 2월 기자상과 관련 취재보도1 부문에 쏘카 비협조 초등생 성폭행 사건(채널A 사회부), 육군 22사단 해안가 뚫렸다…신원 미상자 CCTV 포착(채널A 외교안보국제부), 신현수 靑 민정수석 두달만에 사의 표명(CBS 정치부)을 선정했다. 취재보도 2부문엔 한겨레 디지털콘텐츠부의 아동성추행 실형 선고받은 동화작가의 책 출판, 대출 열람 관련 기사가 선정됐고, 지역취재보도부문엔 kbc광주방송 기동탐사부의 접대경찰과 청탁금지법, 6개월 추척기가, 지역 기획보도방송 부문엔 광주MBC 취재부의 부결없는 도시계획위원회…아파트 공화국 전락한 광주가 각각 선정됐다.

제 366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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