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사법부 독립권 훼손 등 4가지 오점 있어”

박태진 기자I 2021.02.02 15:26:04

정치적 맞대응 선 그어…전문가 의견수렴 후 움직일 듯
與, 사법부 길들이기에 탄핵 오용 지적
“임성근, 탄핵사유 해당하느냐가 문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언급하며 4가지 오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 탄핵 건과 무관하게 여러 부분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먼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법원 행사에 와서 사법부 독립권을 침해하는 발언 했는데도 항의하거나 바로잡지 못해서 사법부가 마치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보여진 일이 있었다”면서 “또 선거법 재판은 법상 6개월 이내 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 4·15 총선 무효 재판이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법관 전원이 고발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사법적폐 청산 관련, 대법원장이 묵인 또는 용인해서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대부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다. 또 법관 탄핵과 관련해 사법부 중요한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정치적 맞대응 전략으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대응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실 몇 달 전에 관련 사안 정리해놨는데, 만약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훨씬 책임 큰 대법원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미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 한다면 언제할 것인지도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선 날선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여당이 탄핵을 오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안은 정족수 넘어선 161명이 발의했기 때문에 표결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달 28일 임 부장판사의 임기 끝나서 헌재가 그전에 결론 낸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민주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당 당대표 출신 법무장관 내세워서 현직 검찰총장 내보내는데 당력 집중하더니 이번엔 당 지도부가 나서서 현직판사 길들이기에 나선 상황”이라며 “법관들도 치외법권 지역 있지 않고 잘못하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가 있는지 등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 두분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고, 그 이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적 없다”며 “대통령 탄핵은 되는데 총리, 장관, 법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된 적이 없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외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분(고위공직자)들은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결단, 본인의 용퇴 등으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법관 탄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임 부장판사의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라며 “사법농단 의혹 또는 재판 개입이 관건인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개입, 선거 중립성 위반 의혹과 비슷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느냐, 중대성이 있느냐 등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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