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0~11일'사전투표,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은?

신민준 기자I 2020.04.09 15:21:53

전국 3508개 투표소서 실시…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신분증 반드시 지참
마스크 착용 필수…발열 등 증상있으면 임시기표소로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4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를 하는 사람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한 뒤 본인의 서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는 본인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후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

본인이 살고 있는 선거구 내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본인의 선거구 밖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어린 자녀 등은 될 수 있으면 투표소에 데려오지 말아야 한다. 또 투표소에 가기 전과 갔다온 뒤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도 필요하다. 혹시 모를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표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안팎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도 자제해야 한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투표소 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8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도 운영된다. △서울 태릉선수촌 △대구 중앙교육연수원 △용인 한화생명라이크파크 △경주 농협경주교육원 △경주 현대차경주연수원 △안동 인문정신연구원 △안동 경북소방학교 △경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운영시간은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시간 ~ 8시간이다. 투표 대상은 해당 생활치료센터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