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수사에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관련 부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수령과 계엄 선포 업무는 합참 소관이다. 기무사가 이를 검토한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국방부나 합참 뿐만 아니라 실행 부대인 수방사와 특전사 등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수사단에 육군 출신을 배제시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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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았는지도 조사대상이다. 또 해당 문건을 문제없다고 판단한 국방부 내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들 중 일부는 이전 정권의 군부 실세들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청와대 판단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이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지난 해 3월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들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찰이 조사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군 검찰 조사에서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게 드러날 경우 민간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참여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위 ‘알자회 출신 라인’, ‘김관진 라인’ ‘한민구 라인’ 등에 대한 얘기가 군 내 파다했던 만큼, 조사 과정에서 실세였던 이들과 정권과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 의혹 관련 수사에서도 민간인 신분인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실제 기무사 요원들이 사찰을 했는지, 사찰이 이뤄졌다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또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선 조사 대상은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중장이다. 이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실제로 이 전 사령관과 박 회장은 중앙고와 육군사관학교 37기 동기동창이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월 박 회장 회사인 EG그룹의 사외이사로 선임된바 있다. 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와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전 대사와 김 전 실장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실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