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한 국토교통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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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향후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유지해 나갈 것을 명확히 했다. 만약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사업도 투기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차질 없이 집행해 재건축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제도를 사업 억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 재건축 제도 본래의 목적대로 일관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지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공적임대주택을 총 400만가구 확보하고 향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택통계 R&D(연구개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공공임대정책은 ‘실질적인 재고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건설임대 중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영구임대)을 15(3)%에서 25(5)%로 확대하면서, 거주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확대(2만→3만가구)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 800만원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도입 등을 통해 8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주택법 개정 전에라도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타 공공기관과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지차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냉·온탕을 오가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시장상황의 변화에도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