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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뢰 후 부정처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에게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총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2015~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재직하면서 보좌관이 소개한 김씨에게 상임위 소관 기관인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 관련 청탁을 받고 편의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국토위 피감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계약체결이 보류된 A사에게 발주 공사를 낙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사는 계약 체결에 성공한 후 이 의원 요구대로 1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넘겼다. 역시 피감기관인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을 통해 제2공항터미널 전기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에게 A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지시했다. A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의원 측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총 19명에게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43회에 걸쳐 총 11억 9000만원을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제6회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공모씨에게 공천헌금 등으로 5억 5500만원을 받았다가 공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중 5억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뇌물을 준 인사에는 유사수신 업체 IDS 홀딩스 간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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