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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대해 “증인 철회는 없다”며 “만약 나오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법 위반 혐의(불출석 등의 죄) 고발 조치를 취하거나 동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명시된 불출석 등의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국토위는 이 회장과 최 사장, 임 사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부영그룹 계열사 부영주택이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아파트는 부실 시공 문제로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감에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가 출석해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해 소명했지만 의원들은 최 대표의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 회장을 31일 열리는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27일 ‘울산 노인의 날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사실상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 회장이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행사다.
최 사장 역시 안전보건공단 교육을 이유로 같은 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사장은 문제가 된 사회공헌재단 설립과 관련해 당시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대리인을 국감에 보내겠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 사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무위 출석으로 국토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