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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저작권침해정지 등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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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7.06.01 16:11:1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위메이드(112040)는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1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미르의 전설2 및 미르의 전설 3-ei 저작물을 소설, 만화, 극본, 영화, 만화영화, 스마트폰 등에서 실행되도록 허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액토즈는 이와 관련 위메이드에 356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위메이드는 이와 관련 "한국 및 중국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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