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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선관위, ‘투표용지’ 野 반발에 “인쇄시기 변경 어렵다" 일축

김성곤 기자I 2016.03.31 15:38:17

“투표용지 인쇄시기, 구시군 선관위 자체결정”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4.13 총선 투표용지 조기 인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과 관련, “현 시점에서 4월 4일 이전에 인쇄하는 일부 구·시·군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투표용지 일부 조기 인쇄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투표용지 인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4. 4)에 인쇄하되,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인쇄시설이 부족해 인쇄 일정을 앞당겼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다분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무엇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야권에서 여러 후보가 나와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지역이다. 선관위는 공정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관할 구역 내에 투표용지 인쇄시설이 부족하거나 인쇄 일정이 중복되는 일부 구·시·군선관위는 3월 24일 개시된 후보자등록 이전에 해당 선관위 의결로 인쇄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하고 후보자들에게 안내했다”면서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칙에 따라 해당 구·시·군선관위에서 자체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앙선관위에서는 위법한 결정이 없는 한 각급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투표소에 사퇴에 관한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사표를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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