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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한 중등 교사 중 교수학습·평가계획서의 분량과 구성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68%(1518명)에 달했다. ‘다소 과도하다’는 답변도 26%(587명)였다. 이를 합산하면 94%에 달한다. 반면 분량과 구성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5%(124명), ‘추가해야 한다’는 반응은 1%(26명)에 불과했다.
또 중등 교사 중 46%(1891명)는 평가와 구성이 과도해 ‘실제 수업과 평가 운영의 괴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 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26%, 1073명) △교사의 수업설계와 평가 자율성이 위축된다(23%, 944명)는 응답도 나왔다.
아울러 중등 교사 대부분은 평가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 당국의 지원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75%(1705명)는 평가 관련 민원·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당국의 지원 체계가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답했다. ‘지침은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답변도 24%(536명)였다. ‘충분히 보호받고 있고 지원 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응답은 1%(19명)뿐이었다.
교육부의 암기식 수행평가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복수 응답 기준으로 교사 36%(1554명)는 ‘학력 저하’를, 34%(1474명)는 ‘평가권 위축’을 우려했다. 정책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55명)에 그쳤다.
중등교사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정책과 학교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왜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공교육 평가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