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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한 번에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과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 시행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 국회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조직화와 연대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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