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실질적 교섭권 보장 위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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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3.09 14:27:20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논평 통해 입장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권 제약 가능성 커"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노총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에 대해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KPS 노동조합이 서울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 고용 합의에 반발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전KPS 노조)
한국노총은 9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정당한 노동쟁의 과정에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왔다”며 “이번 법 시행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과가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한 번에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과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공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 시행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 국회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조직화와 연대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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