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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부분적으로 규율하던 체계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거래소를 기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거래소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는 사실상 공공 인프라적 성격을 갖게 된다”며 “영구적 영업 지위를 부여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지배구조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주주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거래 질서와 상장·심사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도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배구조를 규율하지 않으면, 추후 보완이 더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경쟁 촉진과 시장 안정 간의 균형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혁신과 안정을 조화시키는 것은 항상 어려운 과제”라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리스크는 하나하나 점검하되, 과도한 규제로 혁신의 숨통을 조이지 않도록 균형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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