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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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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1.28 14:00:00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인가제 전환 시 공공 인프라 성격 강화
특정 주주 지배력 집중 땐 이해상충 우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 수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배구조 규율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쟁점이 많아 시간이 걸릴 뿐, 방향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조문만 135조에 달하는 종합·통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 시장 전반을 모두 아우르는 체계를 새로 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이 발산되는 단계는 지났고, 쟁점을 정리하며 수렴해 가는 과정”이라며 “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해 더 늦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부분적으로 규율하던 체계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거래소를 기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거래소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인가제로 전환되면 거래소는 사실상 공공 인프라적 성격을 갖게 된다”며 “영구적 영업 지위를 부여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지배구조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주주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거래 질서와 상장·심사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도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배구조를 규율하지 않으면, 추후 보완이 더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경쟁 촉진과 시장 안정 간의 균형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혁신과 안정을 조화시키는 것은 항상 어려운 과제”라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리스크는 하나하나 점검하되, 과도한 규제로 혁신의 숨통을 조이지 않도록 균형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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