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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 절반이 건설업…상위 10곳 중 7곳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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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08.01 10:30:55

건설업 사망자 991명…전체의 50% 넘어
사건 10건 중 6건, 하청 근로자 사망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고, 이 중 상당수가 하청 노동자였다.

지난 7월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총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 11명으로 공동 2위,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에 올랐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는 각 7명(공동 6위), 계룡건설산업은 6명(10위)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한 7곳이 모두 건설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건설업 비중도 절반을 넘겼다. 같은 기간 산업현장 사망자는 총 1968명으로, 이 중 건설업에서만 991명(50.35%)이 사망했다.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건인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건은 총 1091건이었지만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에 불과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그쳤고, 중대재해 여부를 심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는 단 1회만 개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 이후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에 뿌리 박힌 산업안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더 과감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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