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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차도로 밀고 폭행…15일 뒤 “술 취했다” 선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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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7.30 11:18:11

신호 기다리다 일면식 없는 여성이 폭행
“술 취했다”며 선처 요구한 가해자
피해자는 전치 2주…“일상생활도 어려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모르는 여성이 차도로 밀치는가 하면 폭행을 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일면식 없는 여성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을 차도로 민 뒤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제보자 A씨는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지난달 28일 경기 시흥의 한 사거리 건널목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갑작스레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도와줄까 고민하다 B씨가 갑자기 일어나 이를 지나쳤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뒤편으로 다가와 느닷없이 A씨를 차도 쪽으로 밀었다고.

당시 모습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보면 B씨가 A씨 뒤편으로 다가와 차도로 밀곤 갑자기 폭행을 시작했다.

B씨의 주먹질을 피하던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으며, B씨는 A씨의 머리와 얼굴, 어깨 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했다. A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밟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폭행 때문에) 휴대전화가 날아가서 주변에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며 “어떤 분이 중재해 주는 틈을 타서 전력 질주로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도망치는 A씨를 쫓아오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발생 약 2주 뒤인 지난 15일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합의를 하기 위해 제보자 측 대리인과 통화했지만 B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술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끝내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B씨는 상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 송치된 상태다.

현재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다발성 찰과상을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상태로, 정신과 진료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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