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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99인 중 가결 196인으로 부결됐다. 이번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소장파인 김재섭·김상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국민의힘 내 이탈표는 4표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선 정관에 이를 규정해야만 한다. 전자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투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법 개정은 민주당 내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개정안 시행 시) 이사는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때문에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이 훼손돼, 장기적으로는 주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배임죄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개별 주주에 대한 배임죄까지 성립해 처벌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주가 하락 등을 계기로 일부 주주들이 고소와 고발을 반발하고 경영진을 압박하는 경우, 큰 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입법 취지와 달리 회사 경영진에는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위헌 소지도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과 함께 재표결이 진행된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부결됐고, 방송법 개정안만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