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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정도성)는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 1000만원, 추징금 1944억 8675만 5853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안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을 판결했다.
라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라씨는 1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일부만 인정했다. 지난 선고 당시 재판부는 “라씨의 시세조종 지시는 여러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으로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저가에 매수했을 뿐 조작하지 않았다’,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성을 안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2조 3590억원, 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