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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앞서 산시타이강을 비롯한 중국·인도네시아·대만 3개국 5개 기업이 두께 8㎜ 이하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너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여와 자국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또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21년 9월15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3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공청회는 무역위가 포스코의 재심 요청에 따라 앞선 반덤핑 관세 부과 조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기업측 주장을 듣기 위한 자리다. 한국 무역위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무역구제기관은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역시 포스코의 신청으로 진행 중인 베트남 3개사의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도 진행했다. 포스코 측은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3개사에 37.6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제45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과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와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요청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 건은 각각의 특허·디자인권 보유 기업이 피신청 기업이 자사 권리 침해 제품을 수출입함으로써 자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무역위에 제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