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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화배우 출신 여성 A(29)씨와 유흥업소 실장 B(30)씨는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B씨가 이선균씨와 사적인 만남을 지속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 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휴대전화를 해킹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B씨에게서 돈을 뜯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A씨는 회사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 14일 B씨에게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나라가 뒤집힐”,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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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씨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매스컴에 올라오면 난 정말 인생 둘 다 끝이라고 본다”며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22일 현금 3억원을 B씨에게 건넸지만, B씨는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A씨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내려다 실패한 A씨는 직접 이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준 3억원을 모두 회수해 나에게 2억원을 주면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A씨는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고, 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이미 지난해 필로폰과 대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