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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2021년 1월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산업안전 예방 기능 강화하라고 해서 예산과 인력을 확대했고, 홍익표 당시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법을 바꿀테니 그때 가서 청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하려 했다면 열심히 논의해 지난해 1월 산안청이 출범해야 했지만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산안청엔 많은 쟁점이 있다”며 “산안청을 만들면 수사하는 것이어서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법 사건 처리율은 34.3%에서 2.4배 늘어날 것으로 이 장관은 예상했다. 중대재해 수사 적체가 더 심해진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산안청을 만들면 예방(감독)해야 할 직원이 절(수사)로 쏠린다”며 “본말이 전도된다”고 했다. 이어 “산안청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히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다른 기준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특별히 없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처벌을 경감하는 하위법령 개정 가능성을 묻는 말엔 “추가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난해 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