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부 부장판사)는 윤관석 의원(무소속)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원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윤 의원이 2021년 4월 29일 돈봉투 살포 의원들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김영호, 박영순, 이용빈, 윤재갑 7명 정도라고 진술했다”며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씨는 “기억을 되살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 돈을 줬는지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의원 여러 명에 대해 얘기를 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 돈봉투 살포를 최초 제안한게 윤의원이 맞냐는 검찰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다만 “봉투에 들어있던 정확한 돈의 액수는 파악하지 못했다고”고 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2021년 4월 28일 1차로 돈봉투 10개 살포, 4월 29일 2차로 나머지 10개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달 재판에서 윤 의원인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에게 1차로 돈봉투를 전달했고,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의원 등 4명에게는 현장에 없어 봉투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 민주당 의원은 총 11명(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민병석, 서삼석, 김영호, 박영순)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윤 의원과 강씨의 최후변론 후 재판절파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