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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2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B씨와 생활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죽여봐라 못 죽이지”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주방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 복부 등을 찔렀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데 사건 당일 과음을 하다 보니 하지 못 할 짓을 저질렀다”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등을 보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행위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폭력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12에 신고해 피해자를 살리려고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