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에 수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며 “스스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며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