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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거듭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고, 돈 전달 시기·장소·액수 등이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 물증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1억원대 수수 의혹이 있는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0년에도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별도로 3000만원 등을 더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만큼,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정 실장의 계좌 등을 추적하기 위해 정 실장 부부에 대한 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이 대표를 지목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지분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관건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돈을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바로 아래 최측근들의 비행을 이 대표가 전혀 몰랐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의 행각을 적어도 인지·묵인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