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인스타 인플루언서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

박경훈 기자I 2022.04.18 17:24:2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다수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비의료인의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단속 결과, 대상 광고 415건 중 위법성이 있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286건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인·의료기관장·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된다. 비의료인이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한 의료 행위에 대해 광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적발된 286건의 사례 중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41건(14.3%)은 의료인이 게재한 의료 광고 중 거짓·과장된 내용이 포함됐거나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가격할인 등을 표시한 경우였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협찬’이나 ‘비용지원’ 등의 문구를 포함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경험담 내에 의료기관의 위치·연락처·진료비 등을 상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경우 △치료 후기를 통해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정보를 공유해 불법 소개·알선한 정황이 있는 경우였다.

복지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비의료인의 게시물이 일반인의 진료를 유도할 의도 또는 효과가 있거나 의료기관·의사의 명칭을 특정할 수 있고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 대가를 받거나 구체적인 진료 경험 및 수술 예후를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