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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 금지,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방송의 금지, 포토라인 설치 제한,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 등 인권 친화적 조치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사건 공보 준칙에 따르면 수사 종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보가 금지된다. 수사 종결 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을 경우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 대응을 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공보가 이뤄진다. 수사가 끝난 뒤 공소 제기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보해야 하며, 언론에 공개된 중요 사건에 한정해 검찰 송치 사건은 공보가 가능하다. 불기소 등 처분에 대해선 피의자가 공보를 요청하거나 언론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보된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보 준칙에 △사건관계인의 공수처장에 대한 오보 대응 요구권 △사건 관계인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 비공개 △사건관계인 초상권 보호 위한 언론 촬영·중계·녹화 제한 등 규정을 포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 동력 확보, 언론 재판 등 그간 수사 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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