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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직 유지…野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안 맞아"

권오석 기자I 2021.04.29 16:11:51

김예령 "법 허점 핑계 삼아 ‘셀프 면죄부’ 받는 모습에 국민 분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이 기각된 것을 두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김예령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공직자는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역시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 훈령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불거진 황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경찰청장 시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를 작성해 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상태다.

이에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피의자를 공천해 국민의 대표로 내세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이들이 법의 허점을 핑계 삼아 ‘셀프 면죄부’를 받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공직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하무인격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채 출마를 강행하고 또 버틸 수 있게 됐다”며 “그렇기에 황 의원과 민주당은 오늘 의회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선례를 남긴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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