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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대법원은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불거진 황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경찰청장 시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첩보를 작성해 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상태다.
이에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피의자를 공천해 국민의 대표로 내세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이들이 법의 허점을 핑계 삼아 ‘셀프 면죄부’를 받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공직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하무인격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채 출마를 강행하고 또 버틸 수 있게 됐다”며 “그렇기에 황 의원과 민주당은 오늘 의회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선례를 남긴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