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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부동산의 소유 집중에 따른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사찰의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외에 추가로 종부세를 걷을 수 있게 했다.
개정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비영리사업자(종교단체 포함)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 기준의 불합리성을 종단에 설명했지만, 이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일시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 조계종 측 지적이다.
조계종은 “대다수의 전통사찰들이 신도들의 시주에 의존하는 사찰의 한정적 재정구조를 고려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많은 전통사찰들이 부동산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존폐의 위기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조세정책”이라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 내지 편견에서 나오는 반문화적,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국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고, 종교단체 또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해당 종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종교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당국의 이번 조치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공공의 문화자원이자 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및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