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초대 공수처장, 수사경험 없어…얼굴마담 아니길"

권오석 기자I 2020.12.30 16:27:50

30일 SNS 통해 이같이 밝혀
"눈만 껌뻑하는 무골호인, 수사의 난관 감당할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데일리DB)
박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됐는데 수사경험이 거의 없는 분이다. 횟집 칼잡이도 어깨 너머 3년은 배워야 한다. 얼굴마담 공수처장이 아니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 연구관을 지명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최종 후보 2인으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었다. 김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박 전 의원은 김 연구관이 수사경력이 없음을 들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막강한 기구의 장인데, 그냥 눈만 껌벅껌벅하는 ‘무골호인’(아주 순해서 누구에게든 잘하는 사람)이 수사의 난관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어쩌면 가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허수아비로 임명해놓고, 정권보위 충실히 수행할 차지철(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경호실장) 같은 실세 정치 차장이 좌지우지 할 것 같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날 공수처장 후보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한석훈·이헌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위원장 조재연)을 상대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됐다”면서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에 있어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것일 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고 지명,임명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리한 공익 소송으로 전자소송으로 제출됐다. 이들은 이번 행정소송 재판의 전제가 되는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부 지정 이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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