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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해야 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