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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 갑질 엄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최저가 보장제’라는 미명 아래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으로 더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 왔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에 대해서도 독과점 폐해는 더 커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동안 알려진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를 일”이라며 “‘요기요’와 사태와 같이 ‘거래상 지위’ 앞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앱 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갑질’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향후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