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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특별금융지원…이자감면·대출요건 완화

이진철 기자I 2020.04.16 16:51:25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
농촌관광 상가 소유 농업인도 대출 가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파프리카 수출업체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이자감면,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재 527곳 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해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곳 농가에 총 62억원을 대출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농가당 최대 5000만원(고정금리 1.8%, 4월 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최우선 처리토록 독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 농업인이 5월 한달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올해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농업인도 해당 상가를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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