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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서비스 종료 3개월 전 고지"..넷마블이 억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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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웅 기자I 2019.01.09 15:55:45
스타워즈: 포스 아레나. 넷마블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저희 게임을 사랑해주시는 이용자들께 죄송하지만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 표준약관에 의거한 당사 약관에 따라 3개월 전에 공지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모성 아이템에 대한 환불 논란은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

최근 ‘스타워즈: 포스 아레나’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비난받고 있는 넷마블(251270) 관계자는 기자와 대화하던 중 이같이 토로했다. 스타워즈: 포스 아레나는 넷마블이 지난 2017년 1월 출시한 모바일 전략게임으로, 오는 3월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다.

넷마블을 비난하는 주체는 주로 유료 아이템 구매자들이다. 좀더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고 싶어서 돈을 들여 유료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로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신발 같은 실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이다보니 아예 흔적도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모바일게임 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임사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 게임머니에 대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시 공정위는 하루 아침에 서비스를 종료하고 잠적해버리는 ‘먹튀’ 게임사들의 모바일 게임이 넘쳐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내 66개 게임사가 가입한 한국게임산업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약관을 제정했다.

이렇게 보면 넷마블은 3개월 전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으므로 약관에 규정된 것보다는 이용자들을 배려했다고도 볼 수 있다. 넷마블이 이용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나 ‘소모성·일회성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아쉽기만 하다. 공정위가 게임머니에 대해서만 약관을 제정하다보니 이 부분은 서비스 종료와 함께 사라져도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대상이 없다. 게임사는 일단 포장을 뜯어 사용한 제품이므로 게임머니와 달리 환급이 불가능한데다 법적인 의무도 없다는 논리고, 공정위는 피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면서 굳이 이 부분까지 신경써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표준약관이 제정된 지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지만 게임협회나 공정위 누구도 약관을 손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신발은 구입해서 신다 찢어지거나 낡아 못신게되면 소비자가 버리든 소유하든 결정할 수 있지만 아이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게임도 일정 기간 ‘사용기간’을 정립하고 사용시기를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환불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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