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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담합억지를 위한 유인, 제재 및 보상’이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답합을 줄이기 위해 사적집행 강화 필요성, 한국의 정책동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형사·민사적 집행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줄이는 데 힘을 써왔다.
김 위원장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도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뿐만 아니라 담합 억지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주대표소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쟁당국의 정보제공 등의 지원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하우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대행과 알포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 라이텐베르거 유럽연합(EU) 경쟁총국장, 코셀리 영국 시장경쟁청 사무처장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갖고 최근 법집행 동향과 정책방향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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