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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장윤기 사건’ 당시 국수본이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정확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안팎에서는 국수본이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나눠 수사하도록 지시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배경에 이러한 국수본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C 경정은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병합 수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광산경찰서는 당시 두 사건을 함께 다루는 자체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수본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지난 21일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관련 기록을 살인 사건 수사 서류에 첨부하도록 지시했던 것뿐”이라며 사건 축소·은폐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