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콘도회원권 주의…계약해지 거부 피해 많아

하상렬 기자I 2025.11.27 12:00:00

소비자원에 3년간 피해구제 684건 접수
계약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피해 절반 이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유사 콘도회원권’과 관련해 이벤트 당첨이나 기존 회원권 매매·보상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새 상품에 가입시키는 기만 상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84건으로 202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2022년 179건, 2023년 148건, 2024년 240건, 2025년 상반기 119건이다.

유사 콘도회원권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판매하는 숙박이용권이다. 소비자는 사업자와 연계·제휴 된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사업자는 예약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피해가 450건(65.8%)으로 가장 많았다.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134건(19.6%), 청약철회 거부가 76건(11.1%)으로 뒤를 이었다.

콘도회원권과 관련해 접수 사건 중 310건(45.3%)은 소비자 기만 상술에 해당했다. 소비자가 보유 중인 타업체 콘도회원권을 판매 또는 보상해주겠다며 유인한 후 자사 신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178건(57.4%),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124건(40.0%)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한 후 판매대금 반환을 미루고 미상장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신종 기만 사례(13건)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유사 콘도회원권의 기만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 위반 업체를 통보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보유한 콘도회원권 판매 또는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 계약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미리 보관해둘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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