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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2005년 맺은 협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이 기한 만료였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를 배제한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각장 무기한 연장과 추가 소각장의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마포구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마포구가 동의하지 않아 마포구의 불참 속에 협약 변경이 진행됐을 뿐, 성실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며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일 뿐 시설의 소유와 운영 권한이 없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갈등은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t)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마포구민들이 이듬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법원은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시가 이를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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