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형사소송법 문항은 피의자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는데 보기 가운데,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로 계산한 12일이 정답이었다.
구속 가능 기간 10일에서 법원에 서류가 넘어간 날짜 이틀을 더한 게 답이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근거로 삼았다”며 “제 식구인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에는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판결(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선고된 2012년 이후에 치러진 것이다.
양 의원은 “이런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이를 변함없이 적용해 왔던 검찰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1월 15일에 체포됐고, 구속기간은 10일이기 때문에 1월 24일까지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1월 26일에 구소기소를 했는데, 중간에 체포 적부심(10시간 30분간 진행)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33시간 진행)이 있어서 해당 기간은 구속이 안 된 것으로 판단, 이틀 늘어난 시점에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적부심 기간은 구속이 된 것으로 봐 기소 시점을 그만큼 미룰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은 ‘날’(이틀)이 아닌 ‘시간’(33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만큼만 기소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제 시간 내에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한 것. 검찰 역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오세훈이 두려운 민주당 텐버거 간다…불기둥 종목 정체는[특징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30134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