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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은 '시간' 기준?…2015년 국가직 정답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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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3.10 2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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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형소법 기출문제 "'날'로 정답처리"
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하며 '시간'으로 판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가운데 과거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애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을 정답처리한 내용이 확인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선택지가 정답이었다”고 밝히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항은 피의자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는데 보기 가운데,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로 계산한 12일이 정답이었다.

구속 가능 기간 10일에서 법원에 서류가 넘어간 날짜 이틀을 더한 게 답이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근거로 삼았다”며 “제 식구인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에는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판결(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선고된 2012년 이후에 치러진 것이다.

양 의원은 “이런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이를 변함없이 적용해 왔던 검찰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1월 15일에 체포됐고, 구속기간은 10일이기 때문에 1월 24일까지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1월 26일에 구소기소를 했는데, 중간에 체포 적부심(10시간 30분간 진행)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33시간 진행)이 있어서 해당 기간은 구속이 안 된 것으로 판단, 이틀 늘어난 시점에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적부심 기간은 구속이 된 것으로 봐 기소 시점을 그만큼 미룰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은 ‘날’(이틀)이 아닌 ‘시간’(33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만큼만 기소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제 시간 내에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한 것. 검찰 역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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