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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해 그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했다.
앞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라며 불공정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관에는 심사 기준으로 ?해당 임원이 단체를 위해 얼마나 재정적 기여를 하였는지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단체가 외부기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임원의 포상 경력(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특히 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회장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비위로 수사 의뢰됐고, 이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체부, 국회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며 “대한체육회에 더 이상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대한체육회에 상응하는 행 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며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