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존리에 중징계 처분

최훈길 기자I 2023.05.25 18:32:37

제재심 의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금융위로 제재안 넘겨 최종 결론 예정
이복현 “자산운용업 위법에 강하게 대응”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정지와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진=유튜브)


앞서 존 리 전 대표는 자신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이 투자로 존 리 전 대표의 아내는 P사의 주요 주주가 됐다.

메리츠자산운용의 펀드가 P사 상품에 투자된 것도 논란이 됐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에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의 설정액 60억원이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투자됐다.

금감원은 작년 5~6월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작년 6월에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내고 중도 사퇴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존리라이프스타일 주식’에 자사 펀드 상품을 무단으로 광고했다고 봤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금감원은 ‘부동산 관련 전문인력 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를 취급하려면 최소한의 부동산 전문인력 수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메리츠자산운용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가장 논란이 된 차명투자 의혹은 이번에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금지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존 리 전 대표의 아내가 투자한 P사는 비상장회사여서 투자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리츠자산운용이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 P사에 투자한 것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 제재가 나오면서 제재안은 금융위로 넘어가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9월에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1월18일 강 전 회장에 대해 6개월 직무 정지의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8월 임원회의에서 “자산운용업은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9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존 리 전 대표의 의혹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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