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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형과 만화를 처음 연재할 당시를 회상하며 “형이 먼저 군대에 가고 제가 연재를 이어서 하는 와중에 저한테도 영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두 살 터울인 형과 만화 연재를 시작했을 때는 18살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래는 방위병(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연재를 중단하면 안 돼서 1년 연기했다가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작성한 진술서에 가족들이 ‘검정고무신’ 작업을 도왔던 사실이 담긴 것도 알려졌다.
고 이우영 작가는 진술서에서 “아버지는 군대 가기 전날 밤까지 원고를 해야 하는 아들을 위해 지우개질과 붓칠 작업을 도와줬다”며 “온 식구의 정성으로 지켜온 ‘검정고무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정고무신’은 30년을 키워 온 제 자식과 같다”며 “자식보다 더 소중한 만화이고 캐릭터”라고 언급했다. 이 진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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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적으로는 사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우진 작가는 “가장 바라는 것은 당연히 ‘검정고무신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라며 “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은 있는데 그걸 형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앞서 두 작가는 2007~2008년 형설앤 측과 일련의 사업권 계약을 맺었다. 이우진 작가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가 너무 허술해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었다고 한다.
이후 형설앤은 2019년 이우영, 이우진 작가 등의 개별적인 창작활동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간 이우진 작가는 생계를 위해 일용직 노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설앤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소송을 제기한 형설앤과 이영일 ‘검정고무신’ 스토리 작가는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별도로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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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제작 방향의 변경이나 제작인력 교체 등 제작 활동 방해 행위가 포함됐다.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