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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 여성이 식사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A씨는 ‘단백질 섞은 물’이라며 마약을 탄 물을 마시도록 권했다.
A씨가 건넨 물을 마시고 몸이 이상해진 것을 느낀 여성은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한 뒤, 차를 세우도록 했다. 그리고는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한강대교 노들섬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JTBC에 전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피해 여성과 함께 마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으며 물에 타서 마셔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 여성에게 준 물에 마약이 섞여 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동작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마약을 구입한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 검거한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단위로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